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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2.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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