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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취업사업장에서 수급자가 속한 공정을 사내하청을 통해 위탁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 등

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재취직할 당시 6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 수급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의 단절없이 경영기법상 필요에 의하여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속만 변경 되었다면 A사에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 여부의 판단은 A와 B사가 동일한 장소에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실제 조사를 통하여 표준산업분류표상 직종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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