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취업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판단은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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