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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품 미청산시 확정방법

요지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사건송치시 각각의 재해보상금은 다음 방법에 의거 확정해야 할 것임. <요양중인 자>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사건 조사결과 수사종결시까지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을 확정 <요양이 종결된 경우> -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정도를 확인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액을 확정 - 다만, 요양중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시에 확정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액과 장의비를 확정 - 다만, 요양중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으로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도 동시에 확정 ○ 또한, 계속 요양중인 자는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이미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 송치하였음에도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바, - 추가적으로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을 사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발생후 미지급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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