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장소로 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대상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귀문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후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상태는 작업의 부수적인 형태로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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