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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2. 14. 결정

작업장소로 이동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근기 68207-240

요지

○ 환경미화원이 ’96. 1.10일 14시 30분경 구청 작업장(창동소재 종합적환장)에서 쓰레기 상차작업을 하고 계속작업을 위해 이동중 사용자(구청)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소유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주차중인 봉고차에 오토바이 보조바퀴가 걸려 차도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대상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업무와 재해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귀문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후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상태는 작업의 부수적인 형태로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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