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해로 인한 피해사업장 지원여부
요지
지난 3. 4~3. 5 기간 중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정부에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3. 10)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업장이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업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 등 실시 후 2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단서)하고 있으므로, 신고기간내에 고용유지조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지역내의 피해사업장에 적극 안내 및 지원 2. 노사협의 서류 등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 제공.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판단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제7호 적용시 폭설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급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량판단을 넓게 적용. 4. 특별재해지역 해당 여부는 관할지역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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