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2.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