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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26. 결정

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합원 징계의 효력 여부

노조 01254-455

요지

규약에 규정된 징계일정을 사전 통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징계후 징계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재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제명)조치가 유효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징계사유와 절차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기관인 조합집행위원회가 규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일정을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징계결과에 대한 통보도 없어 급여에서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회사측에 문의하여 징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재심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다면 이는 징계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또한,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동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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