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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

요지

1.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노동조합 규약의 관련규정이나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2. 통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규약상 관련규정 또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쟁의기금 등을 각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정기적인 조합비 외의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3.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기 이전에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대의원회의 결의 및 개별 조합원의 동의에 따라 쟁의행위 불참자가 정상조업에 임한 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에서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4. 다만, 쟁의행위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특별기금이 해당 조합원에 대한 징벌의 일환인 제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당연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합비라고 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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