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한편,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상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편의제공)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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