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노조 탈퇴 및 조합비 공제 중단 요청 으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 탈퇴는 원칙적 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할 것이며, 탈퇴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탈퇴의 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조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탈퇴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규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에 탈퇴서가 도달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2. 한편,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 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월의 조합비 공제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공제시점에서 조합원이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비 공제일이 매월 25일(급여 지급일)이고,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기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 노조에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줄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4. 아울러, 단체협약상 조합비 공제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적법한 단협 이행 차원에서 탈퇴의 효력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제를 중단한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단체협약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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