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에서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분회장 선거에 참석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으로 확인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조합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해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선거관리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회장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 선출의 효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
고용노동부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추가로 받은 청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노조 탈퇴 및 조합비 공제 중단 요청 으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