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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요지

헌법 제33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물자 생산업무가 중단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98.2.27., 95헌바10 참고).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는 생산업무와 연구개발하는 업을 구분하고 있고, 연구개발업무도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귀 질의상의 연구개발의 업무범위가 기초연구 단계로 한정되고 기술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방산물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으로 보기 어렵다면, 노조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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