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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요지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반영하여 필요 근로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인원에서 비조합원을 제외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 수가 산정됨. - 상황 1의 경우, 전체 100명에서 유지율(80%)을 반영해 산정한 필수유지업무 필요 근로자 인원은 80명이며, 이중 비조합원 50명을 제외한다면 노동조합에서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해야 할 인원이 30명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20명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노조법 제42조의6제2항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 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황 2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조합원 수(20명) 중에서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12명, 8명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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