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요지

1.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2. 동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대체근로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각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