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사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자신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화 등을 통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격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격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직접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ㆍ물적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3. 29. 결정, 2010헌바83 결정례 참조), 의사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 외의 방법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의료분쟁의 빈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3. 31. 시행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