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바, 같은 항 각 호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도 같은 항의 다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다른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의 처벌에 관한 질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인 이상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동법 제43조(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개설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9병상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의 위법성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