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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의 처벌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 등이 아니면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용된 의사가 의료기관을개설하고 고용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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