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9병상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의 위법성은?
요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시설, 장비, 정원 등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에 해당되고, 변경신고 아니할 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시설, 장비, 정원 등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에 해당되고, 변경신고 아니할 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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