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원을 개설운영중인 비영리법인에서 동일 건물에 종별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이미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동일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층간구분으로 별도의 공간과 구획이 확실하여 별개의 의료기관 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건축물 용도상으로도 적합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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