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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 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 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 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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