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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8. 결정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055

요지

’97년 총액단가 계약된 ◯◯지하철 2호선×공구 업무수행중 설계당시 잘못 적용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요율을 공사수행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초 철도궤도 적용요율 1.58%를 중건설 적용요율 2.26%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였으나 총도급액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하여 당초계약 의도와는 다른 이윤손실이 발생하였음. 오적용된 요율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늘어남은 타당하나 이 증가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함은 납득하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관련법령이나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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