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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기계 ·기구 등이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 인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 방지, 안전한 경사 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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