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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