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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력거래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은 같은 법 제7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 2. △△거래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규정에 의거 ○○공사에서 수행하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분사·설립된 기관으로서 대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전력공급의 중단 및 전력시장의 마비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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