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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요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세 대상 근로사에 대해 시급하는 급여수 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 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 도한 기준을 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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