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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임자에게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은 물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임. -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금품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 원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경영성과 상여금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경영성과 상여금은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급 휴직자에게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이를 지급하였을 경우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경비 원조에 해당할 것임. 3. 한편,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를 부분 노조전임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부분전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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