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
요지
○기업간의 인사이동은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在籍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전출(轉出)과 종전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전적(轉籍)이 있는데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주)○○방송에서 △△정보통신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귀하의 동의하에 전적된 것이라면 (주)○○방송과 귀하와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할 것인 바, -종전 회사인 (주) ○○방송으로의 복귀는 당사자간의 별도합의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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