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2. 23. 결정
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종전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노조 68107-934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 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별 노동조합은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동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조직형태의 변경결의 이후 산업별 노조에의 가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라면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조합원들은 산업별 노조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3.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결의만 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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