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국단위 산별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요지
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의해 전국단위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지회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거 지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노조(전국, 지부 등) 차원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 주체가 상이한 개별 지회를 구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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