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1. 결정
전국단위 산별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협력 68107-240
요지
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로 전환함. 한편, 동 산별노조의 규약에는 지부 및 지회 단위로 쟁의행위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과반수 찬성이나 지회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는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의해 전국단위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지회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거 지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노조(전국, 지부 등) 차원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 주체가 상이한 개별 지회를 구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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