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적의 정당성 여부
요지
○ 근로자를 계열사내 다른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근무하던 기업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업에서 새로운 근로관계에 의해 노무를 제공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적 동의에 한하지 않으며 사후적 동의도 가능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동의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간의 제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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