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질의 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귀질의의 절연 저항 측정기, 접지 저항 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 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 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 전선의 접지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 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 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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