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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혈압계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 5. 22)별표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계를 구입하였다면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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