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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26. 결정

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673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의하면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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