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관 변경에 따른 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설정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현행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해당연도 출연금의 100분의8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연도 출연금의 50%의 금액을 용도사업을 위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이후에도, 기금의 정관이 해당연도 출연금의 80% 범위(50%→80%범위로 확대)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고 당해연도에 해당된다면 해당연도 출연금의 30%범위에서 추가로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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