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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과 계약직의 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등

요지

근속기간, 업무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방법을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정규직과 차등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배되어 인정될 수 없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3호(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단, 3월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위 회신과 같이 조합원인 이상 우리사주 배정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차등 배정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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