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요지
‘정년’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음. -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음(대판 1996.2.27., 95누15698).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정년을 달리 적용받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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