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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하여금 직업소개광고 게재요구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등록 직업소개 광고 게재 요구시 게재를 거부토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생활정보지 등에 무등록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게재 금지 요청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쇄매체 광고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조항이 없는 한 광고게재여부는 해당매체사의 자율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음 ○ 우리부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단속과 민원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 또는 고발을 통하여 행정 및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여 양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예컨대, 직업소개사업의 운영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활용시)에도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구인.구직광고 관련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는 있다고 사료됨 ※ 위반시 구인을 가장하여 직업소개 등을 행하는 허위구인광고에도 해당 - 다만,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직업상담.취업추천 등의 행위는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였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동 준수사항(제3호 및 제4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무등록으로 직업상담.취업 추천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임. (노동시장기구과-6131, 20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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