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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취업규칙(귀 질의의 ‘인사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그 단축되는 범위가 일부 직급에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과-1296, 2004.3.16. 참조),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된 정년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판 94다 30638, 1996.4.26., 참조). - 다만, 이후 그와 같은 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기법」 제97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대판 93다 46841 1994.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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