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적정한 운영과 배치를 위한 기준을 삼기 위하여 각 부 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직제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 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취업 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부분을 효력이 없어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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