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 나이 65세로 개정해주세요
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건의로 판단됩니다. 법정 정년은 기대여명, 인구구조, 노동시장 상황, 노후소득, 경기변동 및 경제발전 전망, 기업 및 국가 재정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할사항입니다. 아울러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이해관계자인 노와 사의 이견이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노동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해왔으며, 이와 함께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정 정년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간 관계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연계하여 논의 및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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