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에 대하여 -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낯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2002.6.11.선고 2001다6722 등 다수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변경내용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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