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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 가능여부

요지

○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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