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 귀하의 질의는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 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고 있음. ○ 귀 <질의 1>과 같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 는 경우라면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의 효력은 12월 31일 당일에 발생하 는 것으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질의 2>와 같이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2007.1.1~12.31) 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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