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동법 부칙 제1조의 법정시행시기 미도 래 사업장은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 매1년 추가시마다 1 일씩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 하고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면,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연차휴 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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