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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

요지

○ 귀 질의처럼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로 퇴직일로 간주해야 함. ○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에서 기사용 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제외한 제한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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