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긴박한 경영상 사유에 의해 행하게 되는 이른바 정리해고는 경영방침에 따라 고용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됨. 2.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31조(현행법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되며, 이른바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을 요구 하며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요구내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경영상 해고의 저지·철회 및 경영상 해고시 노조의 동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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