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부처에 팩스 및 메일, 서명엽서 보내기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교원노조가 정부부처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다량의 팩스, 메일, 엽서 등을 보내는 행위는 정부의 행정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긴급한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조합원인 교원이 조직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면서 팩스, 메일, 서명엽서 등을 작성·발송하여 복무관련 법령이나 학교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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